이 글에서는 일본 연금 탈퇴일시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귀국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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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 탈퇴일시금이란?
탈퇴일시금이란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했던 외국인이 귀국 후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에게 납부한 보험료가 단순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탈퇴일시금 대상자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해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국적 요건 | 일본 국적이 아닐 것 |
| 가입 기간 요건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 |
| 거주 요건 | 일본에 주민등록(주민표)이 없을 것 (즉, 이미 출국한 상태) |
| 수급 요건 | 아직 일본 연금을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을 것 |
대상자의 예
- 취업비자(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로 일본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 유학비자로 일본에 체류했던 학생
- 특정기능 비자로 일정 기간 근무했던 외국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 영주권자 (영주비자 보유자)
- 연금 수급 자격(원칙적으로 가입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 특히 영주권자는 탈퇴일시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 탈퇴일시금 지급 요건
탈퇴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피보험자가 아닐 것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일 것
신청 기간 요건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주소 요건
자격 상실 당시 일본에 주소가 있었다면
일본의 주소 등록을 말소한 후 2년 이내에 신청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 기한이 2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국 후 신청을 미루다가 수급 권리를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액 계산 방법
탈퇴일시금의 지급액은 가입했던 연금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계산 방법을 각각 설명합니다.
2-1. 국민연금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보험료 납부월이 속한 연도의 국민연금 보험료 × 1/2 × 지급 계산 계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 계산 계수입니다.
이 계수는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납부 기간 | 계산 계수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2 |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8 |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24 |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0 |
| 36개월 이상 ~ 42개월 미만 | 36 |
| 42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42 |
| 48개월 이상 ~ 54개월 미만 | 48 |
| 54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54 |
| 60개월 이상 | 60 |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 보험료 납부 : 2025년 4월 (보험료 17,510엔)
- 가입 기간 : 24개월
계산식
17,510엔 × 1/2 × 24 = 210,120엔
따라서 탈퇴일시금으로 210,120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평균표준보수액 × 지급률
여기서 평균표준보수액이란
피보험 기간 동안의
- 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액(보너스)
을 합산한 후 가입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까지 포함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률
| 가입 기간 | 지급률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0.5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1 |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6 |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2.2 |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2.7 |
| 36개월 이상 ~ 42개월 미만 | 3.3 |
| 42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3.8 |
| 48개월 이상 ~ 54개월 미만 | 4.4 |
| 54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4.9 |
| 60개월 이상 | 5.5 |
계산 예시
- 평균표준보수액 : 40만엔
- 가입 기간 : 24개월
계산
40만엔 × 2.2 = 88만엔
따라서 지급액은 880,000엔입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탈퇴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3-1. 신청에 필요한 서류
탈퇴일시금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탈퇴일시금 청구서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양식 제공
여권 사본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 페이지
주민표 제적증명서 사본
(일본 주소 말소 확인용)
※ 출국 전 전출신고를 했다면 제출 불필요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사본
※ 가입 이력 확인을 위해 수령(입금) 희망 계좌 정보를 준비
은행 계좌 정보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 해외 송금의 경우 SWIFT 코드 필수
3-2. 신청 절차
탈퇴일시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아래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면 탈퇴일시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일시금 신청은 「일본연금기구」에 직접 해야 합니다. 해외 공관(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① 서류 준비
앞서 설명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에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탈퇴일시금 청구서 작성
탈퇴일시금 청구서를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름, 주소, 연금 가입 기간, 입금받을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제출
준비한 서류와 작성 완료된 청구서를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창구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송부 주소를 확인한 후 발송해야 합니다.
④ 심사
보통 2~3개월 소요
⑤ 지급
심사 결과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 후 약 4개월 후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탈퇴일시금이 입금됩니다.
4. 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출국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유의사항:탈퇴일시금 관련
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 시점에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 경우, 장래에 일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20개월 이상 = 탈퇴일시금 대상 제외
사회보장 협정
일본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일본 가입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결과 120개월 이상이면 탈퇴일시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 국가에서 체류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2025년 3월 기준)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신청자 사망
청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음의 친족이 대신 탈퇴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생전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령 가능한 친족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기타 3촌 이내 친족
최신 정보 확인
탈퇴일시금 신청 제도는 법 개정이나 행정 절차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일본연금기구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청 기한(귀국 후 2년 이내)과 여러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연금기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탈퇴일시금과 세금
탈퇴일시금을 수령할 때에는 탈퇴일시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탈퇴일시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본 규칙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환급 신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5-1. 과세 대상 및 세율
탈퇴일시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탈퇴일시금 중 후생연금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에만 가입했던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
일본을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수령하는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에는 20.4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급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수령 금액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소득 선택과세에 따른 환급 신고서 제출
제출처 : 일본 국내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 납세관리인 지정 및 신고
「소득세·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③ (경우에 따라) 확정신고 실시
귀국으로 인해 연도 중에 출국한 경우라도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2. 환급 절차
후생연금보험에 대해 과세된 세금은「퇴직소득 선택과세에 따른 환급을 위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의 제출처는 일본 국내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또한 신고 및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는「소득세·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의 자격은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며, 그 외의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귀국으로 인해 연도 중이라도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정리 : 탈퇴일시금 제도
이번 글에서는 일본 연금 탈퇴일시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활용하면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의 새로운 생활이 안정적으로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보험노무사법인 제일종합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この記事の監修者
社会保険労務士法人第一綜合事務所
社会保険労務士 菅澤 賛
- 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登録番号13250145)
- 東京都社会保険労務士会(登録番号1332119)
東京オフィス所属。これまで800社以上の中小企業に対し、業種・規模を問わず労務相談や助成金相談の実績がある。就業規則、賃金設計、固定残業制度の導入支援など幅広く支援し、企業の実務に即したアドバイスを信念とする。